선고일자: 2012.09.13

형사판례

금융감독원 인맥 알선 대가, 부가세 빼고 추징해야!

금융감독원 인맥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주고 돈을 받은 피고인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추징 금액 계산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공제했느냐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회사의 증권신고서가 쉽고 빠르게 수리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검토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알선수재죄 성립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은 단순히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청탁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직접 청탁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에는 알선의 대가와 용역 대가가 섞여 있었지만,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전체 금액이 알선수재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 추징액은 부가세 제외

대법원은 알선수재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을 하지만, 부당한 이익만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사유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만 제외하고 추징액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전체를 제외한 금액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알선 행위로 금품을 수수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 알선의 대가와 다른 대가가 섞여 있어도 분리할 수 없다면 전체 금액이 알선수재죄의 대상입니다.
  • 추징은 부당 이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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