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30

형사판례

가짜 거래로 돈 받으면 세금 냈어도 전부 추징!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물이나 알선수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거래되지 않은 가짜 거래를 통해 돈을 받았을 경우, 나중에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받은 돈 전부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알선수재를 위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거래하지 않았지만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민 가짜 계약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받은 돈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받은 돈 전부를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애초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액 전체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조항 및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4조 (제삼자뇌물제공)
  • 변호사법 제111조 (벌칙)
  •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 추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알선수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알선의 대상이 되는 직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알선의 대가)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가짜 거래를 통해 돈을 받은 경우, 나중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당한 거래를 가장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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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추징#전주#실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