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선수재죄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범죄가 입증되고 추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순 정치자금이었을 뿐 특정 사업의 알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한 사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1이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2에게도 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선수재죄의 범의 입증
알선수재죄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들어준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알선의 목적'을 법률 용어로 범의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의는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의는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도, 주변 상황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의를 추론하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 판례(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를 통해 범의와 관련성이 높은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범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 1이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이 단순 정치자금이 아니라 특정 사업의 알선을 위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알선할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돈, 추징 가능한가?
피고인 1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징이 가능할까요?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범죄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계좌를 이용했더라도,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3051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10209 판결 등)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1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돈도 추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의 추가 금액 주장과 피고인 2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알선수재죄에서 범의 입증의 중요성과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시에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탁과 관련된 금전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로 얻은 돈에 대해 세금을 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불법 알선을 해준 사람이 그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면 전액 추징한다. 또한, 단순히 돈을 전달해 준 제3자는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뇌물을 준 사람이 직접 받지 않은 돈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 추징은 실제로 받은 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뇌물이나 알선수재 대가를 받은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받은 돈 전체를 추징당한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을 압수할 때, 실제로 번 돈만 압수해야 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각자 번 돈만 압수해야 한다. 임대료 같은 사업 비용은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 경우,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실제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이익으로 챙긴 금액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