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는 밀린 월급 등 모든 돈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14일 안에 줄 수 없다면, 직원과 합의해서 지급 기일을 미뤄야 합니다. 그런데 14일이 지난 후에 직원과 합의하고 돈을 줬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게 없어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안에 모든 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죠.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직원과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14일 이내에 합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회사 사장님이 퇴직 직원에게 14일이 훨씬 지난 후에야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비록 직원과 합의했더라도, 이미 14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이 성립합니다. 나중에 합의했다고 해서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지만, 불법 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대법원은 1995년 판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14일이 지난 후에 합의했더라도, 14일 이내에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이번 사례(서울지법 1997. 4. 9. 선고 97노216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논리로 회사 사장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퇴직 직원에게 돈을 줄 때는 14일이라는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직원과 합의하여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합의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생활법률
직원 퇴사 또는 사망 시,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퇴직 시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 퇴직금 등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크레인 운전기사의 임금 체불에 대한 회사 대표의 책임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의 범위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해석, 그리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매달 월급과 함께 받은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분할약정에 따른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