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꼬박꼬박 내 월급! 알고 받자! 임금지급 4대 원칙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월급날! 하지만 내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요? 혹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화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통화(通貨) 지급의 원칙: 현금이나 수표로!

임금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현금)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수표도 통화 지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 선원은 예외! 배를 타는 선원들은 상륙하는 항구에서 사용되는 현금으로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52조제4항).

2. 직접 지급의 원칙: 나에게 직접!

내가 일한 돈은 당연히 나에게 직접 지급되어야겠죠?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해도,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 2803 전원합의체판결).

💡 선원은 또 예외! 선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법/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52조제3항).

3. 전액 지급의 원칙: 떼지 말고 다 주세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할 내 돈! 회사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하지만 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 등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정기 지급의 원칙: 매달 꼬박꼬박!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하지만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능률수당, 상여금처럼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수당이나 부정기적인 수당은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이번 달 일한 임금을 다음 달에 준다면? 산정기간과 지급일 간격이 너무 길어 정기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506, 2010.1.28.).

⚠️ 위반하면 벌금!

위의 4가지 원칙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 급할 땐 미리 달라고 하세요!

출산, 질병, 재해, 결혼, 사망, 1주 이상의 귀향 등 갑작스러운 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땐, 회사에 미리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만약 거부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노동상담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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