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일반행정판례

노동쟁의와 중재재정 대상, 그리고 실효된 중재재정의 취소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 어디까지 중재 대상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쟁의의 의미와 중재재정 대상 범위, 그리고 실효된 중재재정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쟁의란 무엇일까요?

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의 의견 충돌로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말합니다(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94조와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 표창과 제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은 노동쟁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중재재정 대상, 무엇이 포함될까요?

중재재정은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 쟁점 사항에 대해 제3자가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제38조 제2항). 그렇다면 모든 노동쟁의가 중재재정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만 중재재정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쟁점들을 살펴보면, 면직기준(근로기준법 제94조 제4호)과 상벌위원회 관련 사항(같은 법 제94조 제10호)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중재재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노조전임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재재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근로제공의무와 충돌하고,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의 편의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실효된 중재재정, 취소할 수 있을까요?

중재재정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렇게 실효된 중재재정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굳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1항,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례에서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만약 실효된 중재재정 때문에 면직처분, 표창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 등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정리하며

이번 판례를 통해 노동쟁의와 중재재정의 범위, 그리고 실효된 중재재정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사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노사관계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주 64시간 격일제 근무? 법원 "안돼!" 🙅‍♀️: 근로시간, 노동쟁의, 중재재정에 대한 이야기

노사간 합의로 정한 격일제 16시간 근무는 주 56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서므로 법 위반이다. 노조 활동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중재 대상이 아니다.

#격일제 16시간 근로#중재재정 위법#근로시간 제한 (주 56시간)#노조 활동

일반행정판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이 중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중재재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외 사항 (예: 노조 활동 시간, 노조 사무실 제공 등)도 중재재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재재정#근로조건#노사합의#특별한 사정

일반행정판례

기간 만료된 중재 결정, 아직도 효력이 있을까?

중재 결정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지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소송을 통해 과거 미지급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중재재정#취소소송#소의 이익#임금

일반행정판례

이미 끝난 중재 결정, 굳이 취소해야 할까요?

유효기간이 정해진 중재재정은 기간 만료 후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후에는 그 재정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중재재정#기간만료#소의이익#각하

일반행정판례

교원노조 단체교섭 중재재정,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교원노조와 교육청 간 단체교섭 결렬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소송에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판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송은 유효하다. 또한, 중재재정은 교육청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해진 사항(비효력 사항)이라도 그 이행 노력 의무에 관해 다룰 수 있다.

#교원노조#단체교섭#중재재정#효력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강제로 중재에 넘기는 결정(중재회부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중재회부결정#불복#재심#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