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8762
선고일자:
1997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2]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1]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나, 만일 이 부분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공1992, 1890)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공1996상, 1119),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공1997하, 3321)
【원고,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관광버스지부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상관광 주식회사 외 1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9. 선고 96구1253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2호, 제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청구 중 위 부분을 대상으로 한 중재재심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의 1995년도 임금약정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참가인들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11. 3. 인사원칙에 관한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을 개정하여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회사는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를 개정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의 위원과 회사가 추가로 선임한 위원장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에 관한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을 준다고 하고, 임금약정 제4, 5, 6조를 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임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하는 등 단체협약 27개항, 임금약정 14개항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하면서 그 유효기간에 관하여 단체협약 부분은 1995. 10. 1.부터 1997. 9. 30.까지, 임금약정 부분은 1995. 10. 1.부터 1996. 9. 30.까지로 중재재정을 한 사실, 위 중재재정에 대하여 원고가 중재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임금약정 제4, 5, 6조에 대한 중재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재재심결정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먼저 직권으로 살펴본다.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재재정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2호, 제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그 유효기간이 1995. 10. 1.부터 1997. 9. 30.까지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중재재정은 원고의 상고제기로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이 사건 기록은 1997. 6. 24. 대법원에 송부되어 왔고, 상고이유서는 1997. 7. 15. 제출되었다), 또한 위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임금약정 제4, 5, 6조에 관한 중재재정에 대하여 보건대, 그 유효기간이 1995. 10. 1.부터 1996. 9. 30.까지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중재재정 또한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나, 만일 이 부분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임금약정에 관한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에 관한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임금약정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한 바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2호, 제29조 제1항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상고심 계속 중 중재재정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임금약정 제4, 5, 6조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유효기간이 정해진 중재재정은 기간 만료 후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후에는 그 재정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재재정(노사 분쟁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효력이 만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 소송을 할 수 없지만, 임금인상처럼 과거 기간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또한, 중재재정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중재재정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효력 기간이 끝난 행정처분이라도 그 처분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소송을 통해 과거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노동쟁의 중재재정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직기준이나 상벌위원회 관련 사항은 중재재정 대상이지만, 근무 중 노조활동이나 노조전임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중재재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미 효력이 만료된 중재재정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중재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재계약은 원래 계약서에 직접 쓰여 있지 않더라도, 다른 문서의 중재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이유 기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판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경영난을 겪던 회사가 노조와 임금 반납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의 효력이 미치의 임금에만 적용되고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