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30

일반행정판례

이미 끝난 중재 결정, 굳이 취소해야 할까요?

노사 간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까지 가지 않고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재 결과를 중재재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재재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영남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노조는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재정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 중에는 노조 가입 제한 범위를 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1995년 3월 1일부터 1997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내용만 변경하고 노조 가입 제한 범위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조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중재재정 자체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중재재정을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법적인 효과가 없는데,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재재정이 외형상 남아있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 중재재정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 만료 시 효력 상실.
  • 효력을 잃은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중재재정이 외형상 존재함으로써 법률상 이익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2조,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0조
  • 구 노동조합법: 제4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8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참조)
  •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참조)
  • 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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