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일반행정판례

이미 끝난 임금협상,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 - 중재재정의 효력과 취소

노사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내리는 결정, 바로 중재재정입니다. 이 중재재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끝난 중재재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회사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정을 통해 임금인상(5.7%), 조합원 범위, 노조전임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조는 중재재정 내용 중 특히 노조전임제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전체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 만료된 중재재정 취소 가능성: 중재재정에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만료 후 중재재정이 형식적으로 남아있더라도, 이로 인해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조합원 범위, 조합가입 등 임금인상 외의 사항에 대한 중재재정은 이미 효력이 만료되었고, 노조에 특별한 법적 불이익도 없었기에 취소를 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임금인상 부분의 특수성: 임금인상에 대한 중재재정은 달랐습니다. 효력은 만료되었지만, 만약 이를 취소하면 과거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이익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

  3. 노조전임제 관련 중재재정의 위법성과 임금인상 부분: 노조는 노조전임제에 관한 중재재정이 위법하며, 이것이 임금인상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재재정에 불복하려면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노조전임제 관련 중재재정이 위법하더라도, 임금인상 부분이 위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금인상은 다른 객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임금인상 외의 부분에 대한 중재재정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재재정의 효력 기간과 취소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같이 과거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효력 기간 만료 후에도 법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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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노조전임#중재재정#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