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언제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면 따로 통보가 없더라도 퇴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 기대 가능한 경우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갱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정당한 기대권'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함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기대권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갱신 기준, 근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에도 이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년이 지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 능력, 업무 적격성, 연령에 따른 능률 저하 여부, 회사 내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거절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선원도 마찬가지!
이러한 법리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은행과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두 번 1년씩 갱신한 후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들이 은행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해고처럼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사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증명할 책임도 회사가 진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는 함의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