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시죠.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도 하고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정당한 기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기대권이란?
간단히 말해, '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믿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회사 측의 행동이나 제도 등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합리적인 기대'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까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해고는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계약이 갱신된 것처럼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처럼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정당한 기대권의 관계는?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되는 규정도 있죠. 하지만 이 법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형성된 정당한 기대권이 사라지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간제법의 취지 자체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기대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핵심 정리!
주의: 정당한 기대권은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에서 6년간 근무한 계약직 직원들이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으면 사용자가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된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는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기간제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기대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