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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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설치, 안전 인증 꼭 받으세요! (주차장법 해설)

요즘 주차 공간 부족으로 기계식 주차장 많이 이용하시죠? 편리한 만큼 안전이 중요한데요,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안전도인증,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도인증, 왜 필요할까요?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 장치를 이용해 자동차를 주차하는 시설로, 오작동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제작, 조립, 수입,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설치된 사항을 변경하는 모든 사람 (이하 "제작자 등")은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만약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법인의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주차장법 제31조)

2. 안전도인증, 어떻게 받을까요?

안전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6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 (축척 1/100 이상)
  •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변경 신청 시 변경된 사항만 해당)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변경 신청 시 변경된 사항만 해당)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 (변경 신청 시 변경된 사항만 해당)

부정한 심사를 할 경우, 심사 담당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5호, 주차장법 제31조)

검사기관은 심사 후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2항 및 별지 제8호의4서식) 이 심사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

인증 신청 시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범위 내에서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1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9)

3. 안전기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료, 출입구 크기, 주차구획 크기, 운반기 크기, 통로 크기, 안전장치 설치 등 다양한 기준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도인증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7,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 및 별지 제8호의5서식) 인증서 기재 내용 변경 시에는 발급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2항, 제3항)

5. 안전도인증,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설치했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안전도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8제1항) 인증 취소 시에는 인증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8제2항)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관리에 힘써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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