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좋은 대안입니다. 하지만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법규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철거 절차,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2호) 빌딩 외부나 지하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과 건물 내 부설주차장 모두에 설치 가능합니다.
2.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입구 전면 공지/방향전환장치: 자동차 진출입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수입니다. 중형(5.05m x 1.9m x 1.55m, 1,850kg 이하) 기계식 주차장은 8.1m x 9.5m 이상의 전면 공지 또는 지름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1m 이상 여유 공지 포함)가 필요합니다. 대형(5.75m x 2.15m x 1.85m, 2,200kg 이하)은 10m x 11m 이상의 전면 공지 또는 지름 4.5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1m 이상 여유 공지 포함)가 필요합니다.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2층 이상 주차장에서 출입구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로 너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주차 형식과 출입구 개수에 따라 차로 너비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계식 주차장에서 직각주차의 경우 출입구가 1개 또는 2개 이상일 때 모두 6m 이상의 차로 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전용 기계식 주차장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12m 미만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도로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평행주차는 도로 포함 4m 이상, 그 외 주차 형식은 도로 포함 6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 포함 범위는 중앙선 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입니다.
정류장 (대기 장소): 기계식 주차장 진입로 또는 전면 공지에 자동차 대기 공간인 정류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 대수 20대 초과 시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중형은 5.05m x 1.9m 이상, 대형은 5.3m x 2.15m 이상의 크기여야 합니다. 단,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거나 진입로 너비가 6m 이상이고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인 경우, 진입로 길이 6m마다 1대분의 정류장으로 간주합니다.
조도: 주차구획은 50럭스 이상, 출입구는 15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설치 대수, 종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비율 등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5제2항)
3. 기계식 주차장 철거 (주차장법 제19조의13)
기계식 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철거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
철거 시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철거된 기계식 주차장 면적만큼의 주차 공간을 인근 또는 해당 부지에 확보해야 하며, 철거 신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기계식 주차장 철거 특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지자체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단, 이후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에는 완화된 기준이 아닌 일반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철거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시 출입구 위치, 너비, 차로 너비, 높이, 조도, 안전시설 등 법정 구조·설비 기준(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6개월 이용 금지 또는 2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인 배치 및 안내문 부착,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 대여, 설치, 변경하려면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신축 또는 용도 변경 시 용도별 면적에 따라 법정 기준만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지역이나 건물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인근 설치, 설치 제한, 기준 변경 등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면 필수 설비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보험 가입, 의무사항 준수 등 법규를 지켜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위반 시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건축 시 도시지역 등에서 건물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이며, 미설치 시 처벌받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