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갈수록 좁아지는 도심 속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필수가 되었죠.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안전 문제,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검사 종류와 관리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제19조의23제1항)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는 전문 검사기관(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신청 후 20일 이내에 검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게 통보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및 제3항)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확인증을, 불합격하면 사용금지 표지를 받게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이 표지는 주차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6항)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부득이한 사유 (건축물 흠으로 인한 사용 불가, 기계식주차장 사용 중지, 천재지변 등) 로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2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6항)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관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또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작동 스위치 근처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제1항) 안내문에는 입/출고 방법, 긴급상황 시 조치 방법 및 연락처, 관리인 정보, 주차 가능 차량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제2항)
사망, 부상, 차량 추락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 또한,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2제2항)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 대여, 설치, 변경하려면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출입구 공간, 내부 차로 너비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철거 시에도 5년 경과 및 노후/고장 등의 사유와 철거 후 주차 공간 확보 의무 및 신고 절차가 있으며,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면 필수 설비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보험 가입, 의무사항 준수 등 법규를 지켜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위반 시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는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6개월~4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시 출입구 위치, 너비, 차로 너비, 높이, 조도, 안전시설 등 법정 구조·설비 기준(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6개월 이용 금지 또는 2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