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건물 주차장, 제대로 만들었을까?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주라면 꼭 알아야 할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에 대해 알려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단순히 차를 세우는 공간을 넘어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참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5조제6호·제7호,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제7항)

1. 일반적인 부설주차장 기준

  • 출입구 위치: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가 여러 개라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적은 도로에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 안전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400대 이상 주차장은 출입구를 분리해야 하지만, 너비 5.5m 이상으로 차선 분리가 되어 있다면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곡선형 출입구: 차량 회전이 쉽도록 출입구 주변을 곡선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시야 확보: 출구에서 2m(이륜차는 1.3m) 뒤에서 좌우 60도 범위 내 도로가 보이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주차구획과 차로: 주차구획은 한 변 이상이 차로에 닿아야 하며, 차로 너비는 주차 방식과 출입구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 참조)
주차형식 차로 너비 (출입구 2개 이상) 차로 너비 (출입구 1개)
평행주차 (일반) 3.3m 5.0m
직각주차 (일반) 6.0m 6.0m
60도 대향주차 (일반) 4.5m 5.5m
45도 대향주차 (일반) 3.5m 5.0m
교차주차 (일반) 3.5m 5.0m
평행주차 (이륜차) 2.25m 3.5m
직각주차 (이륜차) 4.0m 4.0m
45도 대향주차 (이륜차) 2.3m 3.5m
  • 출입구 너비: 기본적으로 3.5m 이상이어야 하며, 50대 이상 주차장은 출입구 분리 또는 5.5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 지하/건축물식 주차장: 높이 2.3m 이상, 곡선 구간 회전반경 6m 이상(50대 이하 5m, 이륜차 3m), 경사로 너비 및 경사 제한, 미끄럼 방지 노면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50대 이상 주차장은 2차로 또는 진출입로 분리 필요.
  • 자동차용 승강기: 30대마다 1대 설치.
  • 주차장 높이: 바닥면에서 2.1m 이상.
  • 일산화탄소 농도: 50ppm 이하 유지 (실내주차장은 25ppm 이하).
  • 경보장치: 출입구 3m 이내에 설치, 자동차 출입 시 경광 및 50데시벨 이상 경보음 발생.
  • 추락방지시설: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등에는 규격에 맞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 주차구획: 평평한 곳에 설치, 경사도 7% 이하인 경우 예외 가능.
  • 보행안전시설: 400대 이상 주차장은 과속방지턱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2. 경사진 곳의 주차장

경사진 곳의 주차장은 고정형 고임목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주차장 형태나 보행자 안전 등의 이유로 고정형 고임목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형 고임목 등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3. 판매시설 등 부설주차장 (30대 초과 지하/건축물식 자주식)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은 조도 기준과 방범설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6조제1항제9호·제11호)

  • 조도 기준: 주차구획/차로(최소 10럭스), 출입구(최소 300럭스), 통로(최소 50럭스)
  • 방범설비: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녹화 자료 1개월 이상 보관

4. 판매시설 등 이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하/건축물식 자주식)

판매시설 등 이외 건축물의 지하/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에도 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제6조제1항제9호) 조도 기준은 판매시설 등 부설주차장과 동일합니다.

5. 50대 이상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구획)

50대 이상 부설주차장은 확장형 주차구획(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을 30% 이상 설치하고,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6조제1항제14호)

6. 8대 이하 자주식 주차장

8대 이하 자주식 주차장은 차로 너비, 출입구 너비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7. 위반 시 제재

위 기준을 위반하면 주차장 사용 금지 또는 최대 2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4조, 제24조의2,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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