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주라면 꼭 알아야 할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에 대해 알려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단순히 차를 세우는 공간을 넘어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참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5조제6호·제7호,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제7항)
주차형식 | 차로 너비 (출입구 2개 이상) | 차로 너비 (출입구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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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일반) | 3.3m | 5.0m |
직각주차 (일반) | 6.0m | 6.0m |
60도 대향주차 (일반) | 4.5m | 5.5m |
45도 대향주차 (일반) | 3.5m | 5.0m |
교차주차 (일반) | 3.5m | 5.0m |
평행주차 (이륜차) | 2.25m | 3.5m |
직각주차 (이륜차) | 4.0m | 4.0m |
45도 대향주차 (이륜차) | 2.3m | 3.5m |
경사진 곳의 주차장은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주차장 형태나 보행자 안전 등의 이유로 고정형 고임목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형 고임목 등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은 조도 기준과 방범설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6조제1항제9호·제11호)
판매시설 등 이외 건축물의 지하/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에도 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제6조제1항제9호) 조도 기준은 판매시설 등 부설주차장과 동일합니다.
50대 이상 부설주차장은 확장형 주차구획(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을 30% 이상 설치하고,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6조제1항제14호)
8대 이하 자주식 주차장은 차로 너비, 출입구 너비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위 기준을 위반하면 주차장 사용 금지 또는 최대 2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4조, 제24조의2,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물 신축 또는 용도 변경 시 용도별 면적에 따라 법정 기준만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지역이나 건물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인근 설치, 설치 제한, 기준 변경 등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 시 도시지역 등에서 건물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이며, 미설치 시 처벌받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 가능하다.
생활법률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용면적, 지역별로 정해진 비율(서울 85㎡ 이하 1/75 등)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형 주택은 세대당 최소 대수,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가감, 카셰어링 활용 시 혜택 등의 특례가 적용되고, 전기차, 부대시설, 특수 목적 주택은 별도 기준을 따르며,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완화 가능성이 있다.
생활법률
건물 신축 시, 법으로 정해진 지역과 조건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며, 규모별 설치 기준이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미설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출입구 공간, 내부 차로 너비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철거 시에도 5년 경과 및 노후/고장 등의 사유와 철거 후 주차 공간 확보 의무 및 신고 절차가 있으며,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도시지역 등에서 건물 신축/시설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는 의무이며, 미설치 시 처벌받지만, 특정 조건 만족 시 설치 비용 납부로 면제 가능하고, 납부금으로 공영주차장 무상 이용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www.law.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