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2

형사판례

신문 기사 형식 광고, 과대광고로 처벌될 수 있다!

의료용구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신문사에 자료를 보내 기사 형식으로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신문에는 제품의 사진과 연락처, "기혈 막힘으로 인한 근육 강직, 두통, 관절통,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A씨는 이것이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를 과대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고의 정의, 생각보다 넓다!

약사법 제63조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광고'란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광고란에 실린 것뿐 아니라, 기사 형식을 빌린 경우도 포함됩니다. A씨처럼 신문 기사 형태로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사 형식이라고 광고가 아닌 것은 아니다!

법원은 A씨의 경우, 기사 내용과 함께 제품 사진, 연락처까지 게재된 점을 고려했을 때, 기사 형식을 빌렸더라도 광고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직접 신문사에 자료를 보내 게재를 요청했다는 점도 광고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허가받은 내용 외 광고는 NO!

A씨의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촉 부위의 결림 및 통증 완화" 효능만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문 기사에는 그 외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죠. 이는 구 약사법시행규칙(2000. 3. 3. 보건복지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 외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약사법 제6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 구 약사법시행규칙(2000. 3. 3. 보건복지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

결론:

신문 기사 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품의 효능, 성능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면, 광고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받은 내용 외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로,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품 홍보 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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