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나 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고등학교 2학년인 갑(16세)은 丙시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 을(16세)과 장난을 치다가 을의 발에 차여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입니다. 갑은 직접 가해자인 을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丙시 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교육감의 책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가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학생 지도·감독 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즉, 모든 학생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라도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서는 갑과 을이 서로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을이 고의로 갑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괴롭힘 등의 전조도 없었습니다. 갑과 을 모두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으로 충분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 측에서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丙시 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학교나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우발적인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친구가 앉아있던 의자를 장난으로 걷어차 다치게 한 사고에서, 학교 측에는 학생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학생 간 장난으로 인한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책임은 사고 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교육활동 관련성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의 경우 학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씨름부 학생들이 씨름 연습 후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다쳤는데,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학교 휴식시간 홈베이스 폭행 사건에서 지자체의 책임은 학교 측이 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폭행의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모와 학교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의 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고, 학교 측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졸업여행 중 휴식 시간에 학생들끼리 싸워 한 학생이 실명한 사건에서, 학교 측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었기에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