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폭력을 예방하지 못했다면,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휴식 시간에 발생한 학교 폭력 사례를 통해 시/도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질문: 을은 갑 시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타깝지만, 이 경우 갑 시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시/도 교육청은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주체로서 교장이나 교사를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학생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관계에서,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학교 측이 사고 발생 위험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학교 측이 폭행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학교 측이 이 사건 폭행을 예측하거나 예측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갑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 발생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책임은 사고의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예측이 어려운 갑작스러운 폭행의 경우, 학교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학교, 가정,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생 간 폭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사의 책임은 사고가 예측 가능했는지, 교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담사례
체육시간 단체기합 후 발생한 학생 폭행 사건에서, 단체기합과 폭행 사이의 예측 가능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학교 측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가해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상도 힘들 수 있다.
민사판례
중학생이 체육시간 단체기합 후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에서,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해당 폭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학교 폭력 발생 시 지자체 책임은 사고의 "예측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예측 가능성이 없었던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민사판례
14세 중학생이 친구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학교 밖 폭행이라도 가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감독 소홀 입증 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