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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휴식시간 홈베이스 폭행 사례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폭력을 예방하지 못했다면,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휴식 시간에 발생한 학교 폭력 사례를 통해 시/도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2012년, 을과 병은 갑 시가 운영하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 휴식 시간에 병은 본관 4층 홈베이스(사물함 공간)에서 을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을은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질문: 을은 갑 시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타깝지만, 이 경우 갑 시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시/도 교육청은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주체로서 교장이나 교사를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학생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관계에서,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학교 측이 사고 발생 위험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학교 측이 폭행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1. 학교폭력 예방 노력: 개학 직후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교장과 담임교사는 여러 차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 폭행 징후 부재: 사건 발생 전 병이 을을 괴롭혔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병이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문제 학생이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3. 갑작스러운 폭행: 폭행은 짧은 휴식 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홈베이스에서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4. 다른 학반: 을과 병은 다른 반 학생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학교 측이 이 사건 폭행을 예측하거나 예측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갑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 발생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책임은 사고의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예측이 어려운 갑작스러운 폭행의 경우, 학교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학교, 가정,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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