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내는 세금,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제품 가격 외에 추가되는 비용들도 관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 비용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하자보증"**과 **"유지"**의 차이입니다.
하자보증이란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수출자가 책임지고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
반면 유지란 제품의 수명 동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 정비 등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은 수입 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그렇다면 기술지원 서비스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번 판례에서 다룬 기술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수리/교체를 넘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비, 유지, 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서비스였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비스는 제품의 수명 동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 비용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단순히 하자보증 기간 내에 제공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한 수리/교체를 넘어선다면 "유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수입 관련 세금은 복잡한 법 조항과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련 기술도입료를 물품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면 관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술도입료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점과 관세 부과의 시효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CD, 디스켓 등)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매체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복제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된다. 또한, 단순히 과거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기술사용료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요건과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설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특허·노하우 사용료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설비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예: 사업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