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2

세무판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에 더 유리한 방법으로!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 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세액공제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참조)

  • 방법 1 (증가지출액 방식): 직전 2년 평균 투자액보다 증가한 금액의 50%를 공제
  • 방법 2 (총지출액 방식): 당해 연도 투자액의 5%(중소기업은 15%)를 공제

기업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방법 2를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방법 1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업은 세무서에 더 유리한 방법 1으로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기업이 이미 방법 2를 선택했으니 바꿀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죠.

대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두2259 판결)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신청은 협력의무일 뿐: 기업이 특정 방법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세액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 세무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알고 있다: 세액공제 신청서(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에는 두 가지 방법에 따른 공제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어떤 방법이 기업에게 유리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기업 지원: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투자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더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해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세무서는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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