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 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세액공제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참조)
기업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방법 2를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방법 1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업은 세무서에 더 유리한 방법 1으로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기업이 이미 방법 2를 선택했으니 바꿀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죠.
대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두2259 판결)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세무서는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판례
합병된 회사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법 개정은 법 개정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무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쓰인 인건비만 해당되므로,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2004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즉, 2004년 이후에는 이월된 금액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한 경우, 해당 기업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재위탁하더라도, 재위탁받은 기업이 전담부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위탁 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전담부서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과거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월공제 효과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정 전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