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언제나 골칫거리죠. 특히 기업 성장의 핵심인 기술 및 인력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다행히 세법에서는 이러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합병되었다면,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기업이 기술 및 인력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라 불렸고,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업, 광업 등 특정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 개발에 지출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참조)
쟁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 및 시점
만약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합병했다면, 합병 전 B회사가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도 A회사가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2000년 1월 10일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적용 시점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위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제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합병법인의 것으로 보는 규정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0년 1월 10일 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결론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00년 1월 10일 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합병이 이루어졌고, 피합병법인의 개발비를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항상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에서, 기업이 불리한 공제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세무서는 더 유리한 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
세무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쓰인 인건비만 해당되므로,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분할 후 바로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도, 분할된 사업이 계속 운영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제조업 등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세금 공제받을 때, 공제 한도는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전담부서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