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은 기아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기아차의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연장·야간근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휴게시간 vs. 근로시간
기아차는 정규근무와 연장근무 중간에 각각 10분/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는데, 대법원은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회사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정상'으로 처리해왔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계산 시에도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짧은 휴게시간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3.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대법원은 기아차의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아차는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했고, 임금규정에서도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4.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일부 법정수당만 청구했지만, 이후 통상임금 범위를 확장하면서 청구금액을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당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했으므로, 소 제기 시점부터 전체 법정수당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기아차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뒤집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에서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6. 지연손해금
대법원은 1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행의무 존부를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기아차에게 지연손해금(연 15%)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가족수당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선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연월차휴가수당에는 휴일근로수당처럼 할증이 붙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석탄공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수근로수당, 자체성과급, 중식보조비, 주휴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수당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