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에서 일하는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과 신의칙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회사는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근속기간 미달, 중도 퇴직, 징계 등의 경우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고, 노사합의서에도 인천공항조 근무자와 일반 운전자에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면허 정지 등의 사유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속기간, 중도퇴직, 징계 등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일 뿐,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정 근무일수 미달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2. 신의칙 위반일까?
회사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 수준을 정했으므로, 이제 와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추가 법정수당 규모가 회사 연 매출액의 약 1.2%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상당수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하여 신의칙 적용에 신중해야 하며, 기업 경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3. 소멸시효 중단
추가적으로, 원고들은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청구했는데, 회사는 일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예정하고 있었고, 나중에 청구를 변경한 가산수당 역시 동일한 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신의칙 적용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예: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임금을 정했는데, 나중에 노동자가 그 합의는 무효라며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통상임금 협상 후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통상임금 소송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회사가 어렵더라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정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이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했으나,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