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14364
선고일자:
2008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
【원고, 피상고인】 한국다우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6. 선고 2007누29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영위하는 도매업 등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회사로부터 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강신산업 주식회사, 로지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원종합상사, 조양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화학상사, 이화소재 주식회사의 6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매출총이익률에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된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73,563,5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7,209,3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강신산업 주식회사는 2003사업연도에 외국법인인 MITSUI로부터 전체 매입액 중 53.0%를 매입하였으므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구 국조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하여 MITSUI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회사 세원종합상사는 대표이사 최두원이 1998. 3. 이후 한국로드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므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한국로드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강신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원종합상사를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의 일부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한 점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 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를 들고 있고, 나아가 (가)목에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다)목에서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단순히 일방과 타방 사이에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제4호 각 목의 사유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강신산업 주식회사와 MITSUI 사이에, 주식회사 세원종합상사와 한국로드 사이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강신산업 주식회사의 경우 2003사업연도에 MITSUI로부터 전체 매입액 중 53%를 매입하였고, 주식회사 세원종합상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가 한국로드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신산업 주식회사와 MITSUI 사이에, 주식회사 세원종합상사와 한국로드 사이에 각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특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세무판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판단은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납세 의무 법인의 주주라 하더라도 지분율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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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 용역 제공 후 대금 감액 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로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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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거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입업체가 필요경비를 인정한 경우 세관이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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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가 해외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은 수입신고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만약 수입업자와 공급업자 간에 특수관계(예: 서로 지배하는 관계)가 있다면,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관은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세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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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였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혜택을 위한 부당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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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거래에서 수입 의약품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매출원가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