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일반행정판례

자진신고 후 과징금 감면, 그럼 처음 과징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기업들의 담합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진신고를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몇몇 회사들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정.식품이라는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선행처분). 그런데 정.식품이 이후 자진신고 등을 했고, 공정위는 이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후행처분). 정.식품은 처음 부과받았던 과징금 처분(선행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식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어떤 처분이 최종적인 처분인가?' 입니다. 공정위가 처음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후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처분을 내렸다면, 결국 정.식품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감면된 금액입니다. 즉, 후행처분(감면처분)이 최종적인 처분이라는 거죠. 처음 내려진 과징금 처분(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진신고와 담합 종료 시점

또 다른 쟁점은 자진신고를 하면 담합이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자진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진신고 자체가 담합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것이죠. 정.식품은 자진신고 이후 다른 회사들에 담합 중단을 통지했는데, 법원은 굳이 이런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 시점에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2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2조의2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정리

자진신고 후 과징금 감면 처분을 받은 경우, 처음 부과받았던 과징금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는 담합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신고일이 담합 종료 시점으로 인정됩니다. 기업 담합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많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자진신고의 효력과 담합 종료 시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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