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가 짜고 가격을 올리는 담합, 정말 나쁜 행위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담합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데요, 담합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회사에는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합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자진신고 감면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오랜 기간 저밀도 폴리에틸렌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모여 가격 인상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격까지 계속해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장기간 여러 번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진신고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기간 여러 번 이루어진 가격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담합 행위로 보았습니다. 즉, 여러 차례의 합의가 있었지만, 이는 결국 하나의 큰 그림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자진신고 감면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출한 회사 한 곳에만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가장 먼저 증거를 제출했고, A 회사보다 늦게 자진신고한 B 회사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가 담합에 참여하기 이전 시기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담합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초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서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담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담합에 가담했다면 빠른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 처분을 별도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 번의 담합 행위가 하나의 담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제보를 통해 이미 불법 담합(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1순위, 2순위 조사협조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추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때 감면 기준 및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여러 건의 담합에 대해 추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공정위가 정한 감면 기준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경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진정한 자진신고 감경을 받으려면 조사 시작 전부터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기업은 각 처분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다. 비등기 임원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가중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경우, 처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적법한 자진신고는 담합 행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자진신고일이 담합 종료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