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14

일반행정판례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깎아준다는데… 어떻게 깎아주는 걸까?

기업들이 담합해서 물건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이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담합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징금을 어떻게 깎아주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건의 발단: 엘리베이터 담합 사건

이번 사건은 엘리베이터 업체들의 담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담합 행위를 했고,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신들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니 과징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징금 감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핵심 쟁점은 바로 과징금 감면을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느냐였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관련 법률(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액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먼저 법정 최대 한도액을 적용한 후에 감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계산 순서에 따라 최종 과징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정 한도액을 먼저 적용해야!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1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취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액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먼저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액을 적용한 다음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징금에 대한 '최대 상한선'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감면을 먼저 적용하면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액을 넘어서는 과징금 감면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쟁점: 다른 담합 사건 신고도 고려해야!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는 다른 담합 사건도 신고했는데, 공정위가 이를 과징금 감면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담합 사건 신고 역시 조사 협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징금 감면에 반영해야 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자진신고 기업에겐 정당한 감면을!

이번 판결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담합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를 장려하는 제도인 만큼, 신고 기업에겐 법률에 따라 정당한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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