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카드도 없이 위조된 매출전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조된 매출전표를 이용한 자금 융통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아예 카드도 제시하지 않고 카드 회원의 서명을 위조해서 매출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매출전표를 이용해서 자금을 융통한 사람이 있었는데, 과연 이 사람은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와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매출전표'는 카드 회원 본인이 정당하게 카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진짜 매출전표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카드로 만들어졌거나, 카드도 없이 서명만 위조해서 만들어진 매출전표는 신용카드업법 위반(자금융통)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매출전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금을 융통해 주었기 때문에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진짜 매출전표인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위조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한 자금 융통은 그 자체로는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위조된 매출전표를 만든 사람이나, 이를 알고도 자금 융통에 가담한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진짜 신용카드가 아닌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신용카드 불법 자금융통'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불법으로 돈을 융통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위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실제 세금 납부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했지만, 그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소위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거래를 하여 돈을 융통한 사건에서, 허위 납품내역을 제출하여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아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체 카드를 발행하고 매장 내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