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11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의 담합, 언제까지 하나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법 개정 후 처벌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 개정 후 처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CJ제일제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소송을 통해 기업 활동에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러 번의 담합, 하나로 볼 수 있을까?

기업들이 담합을 할 때,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각의 합의를 따로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담합으로 봐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기본적인 담합 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여러 차례의 합의가 같은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의 내용이나 참여 기업이 조금씩 바뀌었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 담합을 해왔다면 하나의 담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

법 개정 후 더 강한 처벌, 소급적용될까?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을 때, 과거의 행위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를 소급적용이라고 하는데, 헌법에서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법 개정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면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법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새로운 법 적용으로 얻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참조) 즉, 과거의 행위라도 법 개정 후 더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합 주도 기업, 처벌 감면 없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담합을 주도한 기업은 처벌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을 제안하고 담합을 이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처벌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9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헌법 제13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이번 판례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 후 처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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