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5

일반행정판례

세제 회사들의 가격 담합, 하나로 봐야 할까? 여러 개로 봐야 할까?

세제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 뉴스에서 종종 접하셨죠? 이번에는 세제 회사들의 가격 담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담합 행위를 하나의 큰 담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작은 담합으로 나눠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담합이 하나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CJ제일제당 등 세제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세제 회사들이 담합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년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으로 합의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담합 전략을 미리 짜놓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가격 합의를 개별적인 담합으로 보고, 전체를 하나의 담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꼭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려놓고 담합을 시작해야만 하나의 담합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처음에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더라도, 세제 회사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끊김 없이 담합을 해왔다면,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매년 따로따로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더라도, 결국은 장기간에 걸쳐 같은 목표(가격 인상)를 위해 계속해서 담합해왔다면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2심 법원이 세제 회사들이 '큰 그림'을 그린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개의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에 가담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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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가격 담합#과징금#실행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