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담합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가격 담합을 했다면, 이것을 각각 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담합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금호석유화학과 씨텍(구 현대석유화학)은 특정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여러 번의 담합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가격 담합을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최초 담합 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담합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여러 번의 담합이 단일한 의사에 기반하여 동일한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면, 이를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각각의 담합 내용이나 참여 기업에 일부 변동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각의 담합을 별개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원심은 '기본 원칙 합의' 여부만 봤지만, 대법원은 '단일한 의사', '동일한 목적', '지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여러 번에 걸친 담합 행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본 원칙 합의'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담합의 목적, 의사,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교묘한 담합 시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명시적인 큰 틀의 합의는 없었더라도, 같은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해왔다면 여러 건의 담합이라도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명시적인 큰 틀의 합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격 등을 담합했다면,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하나의 담합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불리해지더라도, 위법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입찰 담합을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과점시장에서 비슷한 가격을 받는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업자들 사이에 실제로 가격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담합했다고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는 담합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했을 때, 담합이 실제로 끝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부 기업만 가격을 내렸다고 담합이 끝난 게 아니라, 담합으로 올랐던 가격이 무너지거나 담합을 깬 뚜렷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