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13

일반행정판례

담합은 언제까지 처벌받을까? - 시행령 개정 전후 담합행위 처벌 기준

여러 회사가 짜고 가격을 정하는 등의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는 경우, 바뀌기 전에 시작된 담합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 개정 전후의 담합행위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게차 제조업체들이 정부기관 입찰에서 낙찰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했습니다. 이 담합은 법(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시작되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담합 행위에 대해,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정 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 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판단 이유:

  •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기준: 개정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담합의 종료 시점: 단순히 담합을 합의한 시점이 아니라,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담합의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 개정 시행령 적용: 따라서 담합 합의가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담합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예: 들러리 입찰)가 계속되었다면,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

결론:

법 개정 전에 시작된 담합이라도 개정 후에도 실행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담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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