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가 짜고 가격을 정하는 등의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는 경우, 바뀌기 전에 시작된 담합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 개정 전후의 담합행위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게차 제조업체들이 정부기관 입찰에서 낙찰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했습니다. 이 담합은 법(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시작되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담합 행위에 대해,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정 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 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판단 이유: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기준: 개정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담합의 종료 시점: 단순히 담합을 합의한 시점이 아니라,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담합의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 적용: 따라서 담합 합의가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담합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예: 들러리 입찰)가 계속되었다면,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법 개정 전에 시작된 담합이라도 개정 후에도 실행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담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위반행위 종료 후라도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명시적인 큰 틀의 합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격 등을 담합했다면,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하나의 담합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불리해지더라도, 위법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기업들이 가격 담합 등 불법적인 합의를 하고 실제로 가격을 조작했다면, 그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는 담합 합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 조작 등의 실행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된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입찰에서 담합했을 때, 위법 행위가 끝난 시점은 담합을 *약속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날이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전선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담합 (가격 및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 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담합 기간의 시작과 끝 시점, 그리고 담합 행위 중 일시적인 경쟁이 있었던 경우 담합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처분의 소송 대상 여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