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기존 질병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한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악화된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 악화의 상당 부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재보험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호, 제40조, 제49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기존 질병이 있다고 해서 산재보험 혜택을 줄이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업무상 재해와 기존 질병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기존 질병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산재보험에서 기존 장해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추가로 악화된 장해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산업재해로 인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산업재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기왕증의 영향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왕증 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기존 장해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근재보험 보상금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