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19

일반행정판례

산재 승인, 기존 질병 있다고 비율대로 인정 안 돼요!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기존에 앓던 질병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민사소송처럼 기왕증 기여도를 따져 산재보상을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민사소송에서처럼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재보상을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과는 목적이 다르고, 근로자 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즉,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여도를 따져 비율적으로 보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호, 제37조(현행 제40조 참조)
  • 민법 제396조, 제763조

결론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과 달리 기왕증의 기여도를 따져 비율적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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