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민사판례

이미 아픈 곳이 있었는데, 또 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 즉 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이전에 이미 아픈 곳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미 아픈 곳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일실수입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기왕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를 구분하는 것!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는 질병이나 장애를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이 기왕증으로 인해 이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부 잃은 상태였다면, 이를 기왕의 장해라고 합니다. 기왕의 장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왕의 장해율로 나타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기왕증의 기여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질병이나 장애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사고 전에 이미 장애가 있었다면 (기왕의 장해), 그로 인해 잃어버린 일할 능력만큼은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빼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 범위). 그리고, 만약 기존 질병이 이번 사고의 후유증을 더 악화시켰다면 (기왕증의 기여도), 그 부분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불법행위 책임).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만약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사고 전에 이미 디스크 질환으로 허리가 좋지 않았고, 그 때문에 20% 정도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이 20%는 기왕의 장해율입니다.

만약 의사가 "A씨의 기존 디스크 질환 때문에 이번 사고의 후유증이 더 심해졌고, 그 기여도는 30% 정도다"라고 판단했다면, 이 30%는 기왕증의 기여도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A씨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율(20%)을 빼고, 거기에 다시 기왕증의 기여도(30%)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이처럼 기왕증과 사고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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