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중기선단 관리요원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어야 근로관계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랜 기간 기중기선단에서 기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 그 후에는 □□□□□□공사,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했습니다. 기중기선단의 관리 주체가 변경될 때마다 원고는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관리 주체가 바뀔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는 해운산업연구원에서 정년퇴직하면서 1991년 7월 1일 입사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영업양도가 있었고, 따라서 이전 회사들에서의 근로관계까지 해운산업연구원이 포괄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전 회사들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영업양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그리고 영업양도가 되려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운산업연구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와의 보관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을 폐지하고 원고를 포함한 관리요원들을 면직시켰습니다. 해운산업연구원은 국가와 새롭게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즉, 기존 사업의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이 해운산업연구원에게 영업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원고의 근로관계가 해운산업연구원에 포괄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영업양도의 요건과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업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양도 계약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관계 승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전 회사 직원들의 근무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고용관계를 포함한 사업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다른 회사에 버스와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버스와 면허만 넘긴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영업양도) 넘겨받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이어받아야 하지만, 계약 당시 근무 중인 직원만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특약을 통해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실 금융기관의 일부 자산만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 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폐쇄하고 계열사가 그 부문의 일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이를 영업양도나 흡수합병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