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민사판례

회사가 팔렸어요!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는 '영업양도'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해 궁금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 2가지!

  1. 영업양도 계약으로 넘어가는 근로관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또, 회사가 팔리기 전에 해고된 사람도 고용승계 대상이 될까요?

  2. 회사끼리 특정 근로자는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는 것은 가능할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영업양도 계약으로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계약 체결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

다만, 계약 당사자들은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영업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수인계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법 제41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은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참조)

즉, 단순히 특정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특약을 통해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영업양도 상황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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