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0623
선고일자:
1991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 객차 안까지 들어가 전송을 한 다음 진행중인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사고에 있어 국가(철도청)의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 객차 안까지 들어가 전송을 한 다음 진행중인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사고에 있어 입장권 발매로써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위 사고가 오로지 위 망인이 안내방송에 따라 우선 열차 내에 오르지 아니하여야 하고 승차한 경우라도 열차 출발 전에 조속히 하차하여야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하여 국가(철도청)의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민법 제756조 상법 제148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권유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17. 선고 91나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곽순연이 1989.3.15. 09:50경 부산진역에서 피고 산하 철도청이 운행하는 열차를 타고 떠나는 며느리와 손자를 전송하고자 입장권을 구입하여 역구내로 들어가서, 1분간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경주행 통일호 496열차의 1호 객차 내에 손자를 안고 올라가 전송을 마친 다음 위 열차가 출발하여 약 100여미터 정도 진행하였을 때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승강장을 벗어난 철로변의 자갈밭에 넘어져 두개골골절, 출혈성뇌좌상 등을 입고 치료중 같은 해 12.1. 07:30 위 상해로 인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입장권은 여객의 송영(送迎)을 목적으로 (열차 내까지가 아니라) 승강장에만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발매되는 것이니 만큼 입장권 발매로써 피고와 그 매수인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데 이어서, (2)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는 그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위 역의 근무자나 위 열차의 승무원들이 열차 내에 하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아니한 채 위 열차를 출발시키긴 했으나, 반면에 위 역의 근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입장권 소지자는 열차에 오르지 말고 안전한 승강장에서 전송하도록 역 구내방송으로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원래 열차의 승강구 문은 승객이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점과 위 열차의 정차시간이 1분 이내인 사실 및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열차승무원들에게 일일이 열차 내를 다니면서 입장권만 소지하고 승차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하차하게 한 다음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들이 위 안내방송 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탓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열차 내부에서 밖으로 뛰어 내린 이 사건에서 승강구 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안내방송에 따라 우선 열차 내에 오르지아니하여야 하고 승차한 경우라도 열차 출발 전에 조속히 하차하여야 하며 하차하기 전에 열차가 출발하였다면 무턱대고 열차에서 뛰어내릴 게 아니라 열차승무원에게 알려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열차에서 함부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으니,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터잡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서, 단순히 안내방송과 순찰만으로는 철도공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열차 승강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열차 승무원의 관리 소홀과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 모두 사고 원인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5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사판례
승객이 잠결에 내릴 역을 지나쳐 열차가 출발한 후 깨어나 뛰어내리다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운송회사(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출발하는 기차에서 무리하게 내리다 다친 사고에서, 본인 부주의가 크기 때문에 기차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례
국영철도 사고로 인한 사망 시, 국가는 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상법 제148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민사판례
술에 취한 승객이 이미 40미터 가량 출발한 열차에 무모하게 뛰어 오르다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승객의 과실이 훨씬 크므로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