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1. 급여 결정은 누가 하나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
차상위계층 급여도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항)
2.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그 해 1월 1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3.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님은 급여 지원 여부와 급여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때, 단순히 결과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산출 근거), 어떤 종류의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4. 결과 통지는 언제까지 오나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늦어지는지 그 사유를 통지서에 명확하게 적어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자활 급여를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자활 지원, 생활 실태 등을 수급자 신고, 기관 확인, 정보시스템, 상담·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만, 중증장애인, 특정 급여 필요 가구원 등 예외적인 경우 개인 단위 지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자활 급여를 제공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산 시 첫째 70만원, 둘째부터 자녀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은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