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확인 및 관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어려운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수급 자격 변동 확인: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본문).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검진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본문).
2. 수급 자격 변동 확인 방법: 다양한 경로로 확인!
수급 자격 확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수급자의 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급여 변경 신청에 따른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으로 급여 종류나 방법 변경을 신청하면, 보장기관은 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3) 금융정보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확인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 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의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및 확인됩니다.
(5) 상담 및 가정방문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2쪽)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상담이나 가정방문을 통해 거주 여부, 가구 구성원 변동, 소득·재산, 부양 여부, 근로능력, 가구 특이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3. 수급 자격 변동 사항 관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등록 및 관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7항)
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이 생기면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2)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6쪽)
부정·부적정 수급 의심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합니다. 사실혼 의심, 차량 명의 도용, 소득·재산 은닉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보장비용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수급자 모두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자활 급여를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시/군/구청장이 신청 후 조사를 거쳐 30일(최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급 여부와 내용(종류, 방법, 시작 시기, 계산 근거)을 통지합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자활 급여를 제공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만, 중증장애인, 특정 급여 필요 가구원 등 예외적인 경우 개인 단위 지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취직, 이직, 퇴사, 휴·폐업 등으로 직장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회사)는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본인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발굴, 지원, 안내, 타제도 연계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