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와주는 사회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및 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원은 이러한 자활 노력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족)**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나이, 가족 수, 거주 지역,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급여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은 6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자활 급여를 제공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만, 중증장애인, 특정 급여 필요 가구원 등 예외적인 경우 개인 단위 지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자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금전 지원, 근로 능력 향상, 취업·창업 지원, 자산 형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자활 지원, 생활 실태 등을 수급자 신고, 기관 확인, 정보시스템, 상담·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시/군/구청장이 신청 후 조사를 거쳐 30일(최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급 여부와 내용(종류, 방법, 시작 시기, 계산 근거)을 통지합니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