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16661
선고일자:
20161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위 청구를 기각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제17조의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0. 6. 선고 2016노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7조의2는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후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인 2016. 5. 11.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4만 원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2016. 5. 1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였으니, 이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형사판례
척추 4급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어서(빈곤)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 단순히 요청만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이유 (예: 빈곤 등)를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을 때 구금일수 산입,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무,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의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