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6650
선고일자:
2006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9. 1. 선고 2006노2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부상ㆍ난산ㆍ산욕마비ㆍ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작업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라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여전히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것은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사한 소나 자신이 도살한 소들을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 적용의 착오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생활법률
동물보호법 및 세부규정은 동물 도축 시 고통 최소화를 위해 잔인한 도축 금지, 고통 최소화 도살 방법(가스, 약물, 전살 등), 불가피한 도살 시에도 고통 최소화, 안전한 하차·계류 시설 기준, 적절한 보정·기절·방혈 과정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판례
도축 검사원이 직접 검사를 하지 않고 도축장 직원과 짜고 검사 없이 도축된 고기를 유통시킨 경우,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의 도축작업장 사용수수료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가? 지정도매인이 도축장을 겸업하는 경우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가?
형사판례
소 도축 검사 공무원이 강제 급수된 소를 알면서도 도축을 허가하고, 소 계류장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맡기고 퇴근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가?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축산물 반입 시, 국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 검역시행장에서 필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입항지 부재, 수입자 요청, 특정 검역물 등)에는 다른 장소에서 검역 가능하고,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축사 안의 가축이 축사 인근에 배설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가축분뇨 배출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