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유죄였지만, 지금 와서 보면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78년,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고 후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의 아내가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했습니다. (구 유신헌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53조, 현행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1조 제4항 참조)
법원은 위헌인 법령으로 처벌받았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비록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자체가 처음부터 위헌이었으므로 무죄가 나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아내에게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과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위헌으로 판결된 긴급조치로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유신 시대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은 무죄다.
형사판례
유신헌법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4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입니다.
민사판례
유신 시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수감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긴급조치 발령 자체뿐 아니라 그 집행 과정까지 위법한 국가 행위로 보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 제목: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과거 유신 시절,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긴급조치 제9호는 1970년대 유신 정권 시절,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법령입니다. *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이후 위헌으로 판결 났고,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29조,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76조 *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