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긴급조치로 인해 고통받았던 분들과 그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긴급조치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 위헌 법률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했던 망인(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입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망인이 겪었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헌 결정과 재판상 화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과 관련된 위헌 결정입니다. 이 조항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으면 관련 소송은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2018. 8. 30. 2014헌바180등). 즉,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 위헌 결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재판상 화해 성립' 판단을 뒤집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외 쟁점들
이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 외에도 여러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위헌 법률 적용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거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유신 시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수감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긴급조치 발령 자체뿐 아니라 그 집행 과정까지 위법한 국가 행위로 보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 제목: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과거 유신 시절,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긴급조치 제9호는 1970년대 유신 정권 시절,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법령입니다. *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이후 위헌으로 판결 났고,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29조,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76조 *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판례
유신 시대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구속됐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9호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 법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