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9

형사판례

길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처벌될까요? (노상주차장과 도로의 경계)

술 한잔 하고, 길가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 잠깐 이동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노상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1%의 만취 상태에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가려고 핸들을 돌려 약 1m 정도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과연 이 행위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동차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해야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차량의 어떤 부분도 도로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비록 도로로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 노상주차장은 도로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노상주차장의 법적 지위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의 일부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주차장으로 분류됩니다.

  • 주차장법 제2조는 노상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도로의 일부이면서도 주차장으로서의 특별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법원은 노상주차장에 관해서는 주차장법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만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차량의 일부라도 도로 진입

법원은 노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해야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음주운전의 목적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 확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 참조) 차량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결론

노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행위는 차량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했을 경우에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단 1cm라도 도로에 진입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으니,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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