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좁은 골목길, 잠깐 차를 움직이는 것도 '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주차를 위해, 혹은 주차된 차를 바로잡기 위해 1m 정도 차를 움직인 경우에도 '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술을 마시고 짧은 거리라도 차를 움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다시 일렬주차하기 위해 약 1m 정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습니다. 이 골목길은 일렬주차를 해야 다른 차량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단순히 주차 목적으로 차를 움직인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와 제19호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니라면,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골목길에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면, 주차를 위한 것이든 주차된 차를 정렬하기 위한 것이든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777 판결,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1993.3.12. 선고 92도3046 판결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횡단보도에 차 앞부분이 조금 걸쳤더라도 음주운전입니다.
형사판례
노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차량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며, 다른 차를 빼주기 위해 잠시 차를 움직이는 것도 '운전'에 해당하므로,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움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노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1m 정도 움직인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외부 차량 통행에 제한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나이트클럽의 고객 전용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