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장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회사에서 실적에 따라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김장보너스, 과연 통상임금일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소정(정해진)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김장보너스가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 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금액의 김장보너스를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김장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조건과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규나 과거 지급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지급기준일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하기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