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김장보너스,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장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회사에서 실적에 따라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김장보너스, 과연 통상임금일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소정(정해진)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정기적: 정해진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달 또는 매년처럼요.
  • 일률적: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부서나 특정 직급에만 지급되는 것은 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고정적: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김장보너스가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 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금액의 김장보너스를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김장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조건과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규나 과거 지급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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