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형사판례

식품 원료도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일까요?

식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재료여야겠죠? 그런데 이 원료를 만드는 과정도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식품 원료와 식품가공업 허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식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인 '유지 원유'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원유를 제조하여 식품회사 또는 가공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식품 원료인 유지 원유가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인 '중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원유 제조업자가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은 가공회사에 납품하더라도, 원유 제조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지 원유가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식품 원료도 '중간제품'에 포함: 비록 유지 원유 자체는 먹을 수 없더라도,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제조 과정을 거치는 '중간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제품은 완제품이 아니므로 반드시 먹을 수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호)

  • 원유 제조에도 허가 필요: 원유 제조업자가 최종적으로 식품회사가 아닌 가공회사에 납품했더라도, 원유 제조 자체에는 식품가공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식품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
  •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80 판결
  •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도123 판결

결론: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종 제품뿐 아니라, 그 원료의 제조 과정까지도 꼼꼼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료 제조 단계부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힘써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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