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깡통전세? 알고도 들어갔다면 보호 못 받아요! 😱

전세 사기, 특히 '깡통전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집을 말하는데요,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덕분에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빚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소액 보증금만 내고 들어간 경우,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짜고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소액의 보증금만 내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값보다 빚이 훨씬 많았지만, 최우선변제금액만큼만 보증금을 내면 경매가 되더라도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임대인 乙도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甲에게 소액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결론: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정말 몰랐을 때 보호해주는 제도인데,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최우선변제만 받으려고 작정하고 계약했다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행위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모든 임차인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깡통전세임을 알고도 소액보증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모가 있었고, 최우선변제 제도를 악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깡통전세의 위험을 알고도 소액 보증금만 내고 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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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