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히 '깡통전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집을 말하는데요,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덕분에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빚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소액 보증금만 내고 들어간 경우,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짜고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소액의 보증금만 내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값보다 빚이 훨씬 많았지만, 최우선변제금액만큼만 보증금을 내면 경매가 되더라도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임대인 乙도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甲에게 소액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결론: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정말 몰랐을 때 보호해주는 제도인데,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최우선변제만 받으려고 작정하고 계약했다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행위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모든 임차인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깡통전세임을 알고도 소액보증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모가 있었고, 최우선변제 제도를 악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깡통전세의 위험을 알고도 소액 보증금만 내고 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경매 위험을 알면서도 일부러 집주인과 짜고 소액 보증금으로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것으로 보아 보호받지 못한다.
상담사례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지역별 보증금 기준(서울 1억/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천만/광역시 등 6천만/기타 5천만) 이하 세입자에게 경매 시 최대 3400만~17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권리이며, 대항력(전입신고 및 실거주)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한다.
상담사례
우선변제권을 가진 세입자는 직접 경매 신청을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확정일자 없는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주택 가격의 절반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일 경우 이를 나눠 갖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경매 예정인 부동산의 헐값 전세를 악용해 최우선변제권을 노린 임차인은 법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잃었다.
생활법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이 집이 경매될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